도로점용공사 중 민원으로 인하여 도로점용공사가 중지된 바, 그 기간도 도로점용 허가기간에 포함되나요?
2017-09-01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통보를 받아 공사 중지 후 재시공한 바, 그 공사중지 기간도 도로점용 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이 점용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공사중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귀책사유가 피허가자에게 없을 때에는 도로점용 허가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97)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