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업의 종류?
2017-09-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고보조금 사업의 종류?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종류 는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4. 28.>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