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기준?
2017-09-06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변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기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음도측정을 전문기관에서 소음도측정결과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기준치 초과 할 경우 예산확보 및 등 후속조치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이주형 063-220-043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