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용과 하천시설 점용의 차이

2017-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중 토지점용과 하천시설 점용의 차이가 뭔가요?

회답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점용료 부과는 어디에서 하나요? 1. 평소 국토교통행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 국토교통부고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토지의 점용이란 굴착·성토 또는 포장행위 등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이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하천시설의 점용이란 제방, 보 등 하천시설을 도로, 교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점용이나 이와 유사한 점용에 해당한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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