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하수도, 유수지시설, 방조설비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보아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