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공동소유)
2006-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 지목이 "대"인 423제곱미터의 토지를 공동소유 하고 있는 바, 본인 지분인 355제곱미터만큼 분할이 가능한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토지 분할은 「개특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는 분할이 불가능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