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허가권자 차이
2017-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허가권자는 다른가요?
회답
ㅇ 홍수관리구역은 하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구역이므로 하천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결정되는 하천구역과 다릅니다. ㅇ 하천구역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점용허가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권한은 하천법 제92조 및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전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일부 시도지사)에게, 후자는 시도지사(실제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