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부과되는 도로점용가 부담스럽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분할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율을 알려주시기 바랍

2017-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매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부과되는 도로점용가 부담스럽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분할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내용 -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방법 및 이자율 ㅇ 회신내용 - 도로법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에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호(2013.08.19.)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적용되며,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직전 분기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이자율 : 2.62%, 2014.05.20.기준) 2.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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