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17-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회답
1.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상공인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법이 개정되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대상 : 도로점용목적이 소상공인 영업소의 진출입로인 경우 나. 감면비율 :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10%) 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신청서 제출(첨부서류 포함) 라. 관련법령 : 도로법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4호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