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고지서 분리 발부 여부
2017-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부지를 다른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따로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건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피허가자가 2인 이상의 경우, 피허가자 간에 도로점용료 납부 비율을 합의하신 후 담당하는 청에 통보하여 주시면 그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나눠 고지서를 분리하여 발부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도정민 주무관(063-850-9149)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