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법정기한?

2017-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사 완료후에 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법정기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대가의 지급)조 제1항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나. 우리 청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박상민 주무관(063-850-91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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