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점용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2017-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점용허가를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도로법 개정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