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시기 단축
2017-09-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공사 사업 관련하여 납품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희가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대금을 지급 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발주처 담당자분께서는 건설공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세한 납품 업체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81조에 의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우리 청은 매월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위반 여부 및 하도급대금 지급 결과 등을 제출받아 확인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 박상민 주무관(063-850-91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