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 싶어요!

2017-09-06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이번에 공익사업에 저희 토지가 공익사업에 포함되는데 공고문 내용에 감정평가 추천을 할수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정평가업자를 어떻게 추천할수 있나요?

회답

가. 선정방법(제68조) ㅇ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 의뢰. 나. 시·도지사 와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행령 제28조) ㅇ 시·도지사 1인 추천 - 보상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ㅇ 토지소유자 1인 추천 -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 요청할 수 있다. - 토지면적 1/2이상과 토지소유자 과반수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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