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단속 기준

2017-09-07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단속은 몇톤을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축하중을 기준으로 10톤 인지 11톤 인지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운행제한 단속은 축하중을 기준으로 10톤이며,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하고 운행하는경우 도로법 위반입니다. 다만, 기계의 오차 환경오차 등을 감안하여 1할, 즉 11톤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11톤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적재를 11톤 까지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운전자분들께서는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7 담당 임효성)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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