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비닐하우스 등) 보상가능 여부
2017-09-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설치한 공작물, 예를들면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보상받을수 있는지
회답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은 "사업인정고시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지장물(비닐하우스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장물을 철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상 및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