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환매절차

2017-09-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추후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환매절차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91조(환매권의 통지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환매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환매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환매금액에 대해서는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해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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