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 발생 시 변경기준일 관련
2017-09-1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공통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 발생 시, 등기부등본 상 변경기준일은 변경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공통사항인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상호, 대표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날의 기준일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일임을 반드시 염두하여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변경담당, 031-210-2639, 263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