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2006-07-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 허가받아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한하므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행위가 발생되지 않고 단순히 기존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건축 준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도변경이 포함된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후의 부담금액 차이를 비교하여 부담금 부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