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에 부가가치세 포함되는지 여부
2017-09-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정기분 납입고지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7년 1월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최초 계약하는 사업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수익사업으로서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유상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기존 운영하던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 기간이 끝나 연장 허가를 신청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등은 영수증 교부 대상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 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670-3253)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