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납부 방법 문의
2017-09-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지요?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인터넷 납부는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금융결재원(www.giro.go.kr)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해당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재원 화면 "국세/공과금/국고금" 등의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를 입력하시면 납부 가능합니다. 아울러, 2017년 이후 도로점용료 부과분부터는 가상계좌가 부과되어 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고지서에 별도 기재됨)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670-325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