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승인과 항공촬영 허가는 다른 건가요?
2017-09-13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비행승인과 촬영허가의 차이점이 뭔가요?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은 국토교통부 소관사항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를 목적으로, 검토 및 승인하는 절차(공휴일 제외 처리기간 3일)이며, 항공사진 촬영허가는 국방부 소관사항으로 국가 및 군사 정보보안을 목적으로 검토 및 허가하는 절차(공휴일 제외 처리기간 7일)입니다. 비행승인과 항공사진 촬영허가 모두 국가와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절차이나, 소관 부처 및 취득 목적이 상이하므로 한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거나 하나의 절차로 통일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간단한 회원가입 후 항공관련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 (http://www.onestop.go.kr)에서 비행승인, 항공사진 촬영허가 '모두' 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