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과 관련하여 원상회복예치를 해야하나요?
2017-09-13
금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 사용과 관련하여 원상회복예치를 해야하나요?
회답
하천수사용에 관련하여 예치할 원상회복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취수를 위해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하천관리청(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점용허가 기관에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하천원상회복예치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하천관리청에 문의하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