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의 연장

2017-09-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은 몇자례 가능한가요?

회답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 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민원처리법 별지 제5호서식)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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