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보조금 교부가 늦어서 다른 사업 자금을 사용해도 되나요?

2017-09-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역개발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는데, 자금교부가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의 자금을 임시로 사용해서 집행해도 될까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역개발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어도 실제 자금교부가 이루어져야 교부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단순히 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타 사업 자금을 임시로 사용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지특회계로 기재부에서 자금을 월별로 확정하고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지침에 의거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34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므로 세수부족이나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타 사업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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