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자와 납부자가 틀릴 경우 실제 납부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2017-09-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점용허가를 받은 건물주에게 부지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점용료 또한 임차인이 전액 납부를 하고 있을 경우 피허가자가 아닌 실제 납부자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임차인이 해당 점용료를 납부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사실확인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납부자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다수이거나 임대차계약서상에 점용료 납부 주체가 피허가자로 기재된 경우는 실제 납부자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4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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