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2017-09-14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얼마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화주가 과태료가 나오면 먼저 내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돈을 준다고 하여 사전통지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화주에게 납부영수증을 가져다 주었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이의제기를 해서 화주를 고발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회답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과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일 사전통지된 과태료를 납부하였다면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징수 절차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또한, 질의 내용과 같이 사인간의 계약(약속) 불이행에 대한 부분은 증빙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셔햐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80호, 2016.12.2., 일부개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31-218-172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