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기준
2017-09-14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 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기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민원내용 - 토지 보상액의 감정평가시 기준 ㅇ 답변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과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 등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평가할 때에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등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650-880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