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의 원칙은?
2017-09-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관리의 원칙은?
회답
안녕하십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하천법에서 말하는 하천관리의 원칙은 첫번째,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