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방법
2017-09-13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패러글라이더(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체험비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문의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신청 구비서류 준비 1. 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합니다.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기재(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별지 제26호 서식 등록신청서 2.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만원 첨부(우체국 또는 시중은행에서 구입가능) 3. 사업장(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 계약서 등 4. 사업계획서 1부를 첨부합니다. (각 항목별 내용 수록) 가. 자본금 나.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당 사업의 항공기 등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재원 조달방법 마. 사용 시설?설비, 장비 및 이용자 편의시설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 사업 개시 예정일 아.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자.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 차.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저시설 관리 및 점검계획, 안전 수칙?교육?점검계획, 사고발생시 비상연락체계, 탑승자 기록관리, 기상상태 현황 등) 5.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0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자본금 증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등 자산평가액 등 * 법인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4억5천만원 이상 **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하는 경우 자본금은 법인 3천만원이상, 개인 4천5백만원 이상 나. 항공기 : 항공기?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 항공기 :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감항증명을 받은 비행선 또는 활공기 - 경량항공기 : 항공안전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인증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 다. 인력 * 조종사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명 이상 - 항공기 : 항공안전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경량항공기 : 항공안전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사람 * 정비인력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1명 이상(경량항공기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위탁가능하며,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 :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요원 1명 이상 * 시설 및 장비 : 유?무선 통신장비 갖출 것 * 보험 :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마다 제3자배상책임보험, 조종자 및 동승자 보험에 가입할 것(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 2017.9.13. 기준으로 보장금액은 대인 1.5억 이상임. 6. 대표 및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첨부합니다. - 항공사업법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의하여 대표 및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원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필요합니다. □ 보내실 곳 ㅇ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담당 앞 - FAX: 064-797-1759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064-797-174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