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등록 방법
2017-09-13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공항내에서 급유 등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항공기취급업 등록 문의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기 취급업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신청 구비서류 준비 1. 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별지 제26호 서식 등록신청서 2.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만원 첨부(우체국 또는 시중은행에서 구입가능) 3. 사업장(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 계약서 등 4. 사업계획서 1부를 첨부합니다. (각 항목별 내용 수록) 가. 자본금 나. 상호?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마. 사용시설?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의 수 사. 사업 개시 예정일 5.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7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자본금 증명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잔액증명서, 전월세 보증금 등 자산평가액 * 법인 :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나. 장비 1). 항공기급유업 - 서비스카, 급유차, 트랙터, 트레일러 등 급유에 필요한 장비 2). 항공기하역업 - 터그카?컨베이어카, 헬더로우더, 카고 컨베이어, 컨테이너 달리, 화물카트 등 하역에 필요한 장비 3). 지상조업사업 - 토잉 트랙터,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스텝카,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 6. 대표 및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첨부합니다. - 항공사업법 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의하여 대표 및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원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필요합니다. □ 보내실 곳 ㅇ 631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항공기취급업 등록담당 앞 - FAX: 064-797-1759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064-797-174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