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업무정지
2017-09-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자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불복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대상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이후 위원회는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하여야 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대상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제기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에 불복 시 행정심판 청구 없이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하시거나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심은 행정법원에서 진행되며 1심 판결에 불복 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판결에 불복 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