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부과문의
2017-09-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귀 청에서 발급한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에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어 있던데 어떤근거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유재산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라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변상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에서는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납확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지역협력과(033-769-574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