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 여부
2017-09-14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민원내용 - 도로(국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상 여부 ㅇ 답변내용 - 공공사업(도로사업)에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에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외어 있으나 과거 도로건설 시 보상이 누락된 토지가 일부 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체불용지(미보상토지)에 대하여 "국도체불용지보상지침"에 의거 체불용지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보상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국도)에 포함된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시군의 건설과(또는 도로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보상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에 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3-650-880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