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공사, 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 및 이용하는 경우
2017-09-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 공사, 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 및 이용할 수 있나요?
회답
하천법 제7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위 사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