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2017-09-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관리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회답
하천법 제72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천관리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제30조·제33조·제38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하천관리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하천관리원이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