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점용료 부과하는 기관이 궁금합니다.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귀 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점용료 부과는 어디서 하나요?

회답

하천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의 경우에도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시,도지사를 당해 하천의 관리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점용료 징수업무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지사는 구.시.군에 동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하천 구역내의 하천점용허가를 우리청에서 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지자체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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