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자택)에서 제품을 보관하였다 관할 내 소매점으로 납품하는 경우 영업보상 여부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거용 건물(자택)에서 제품을 보관하였다 관할 내 소매점으로 납품하는 경우 영업보상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 공익상버으로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자택)에서 물품을 일시보관하였다 거래처에 배달납품한 경우 영업보상대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69-5751, 5753, 5755. 5761~576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