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경조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수수해야 하나요?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경조사비는 5만원까지 수수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공공기관 내부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1회 10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 및 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법 제 1호)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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