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인가요?

2017-09-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저는 국토교통부 발주 공사관계자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공무수행사인)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적용 된다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문의주신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 제 11조 제 1항에 따라, 제5조 부터 제 9조만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만 적용이 되고, 외부강의 등 신고 의무 대상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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