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하천의 관리

2017-09-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경계하천의 경우 관리는 누가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경계하천의 경우 하천법 제9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서 시·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나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거쳐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한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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