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2017-09-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하천법 제35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하천법 시행령 제40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하천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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