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
2017-09-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여부
회답
하천법 제7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다. 1.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하는 하천관리청 2.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3. 제30조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한한다)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