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2017-09-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공사나 관리를 하며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치할 수 있나요?

회답

하천법 제 73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조치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