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구나 제한하는 경우?

2017-09-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구나 제한하는 경우?

회답

하천법 제47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대상 구간의 양측과 중간지점)하고 이를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