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열람공개
2017-09-1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발간한 간행물에 개인정보(또는 민감한 사안)가 들어 있어서 열람공개하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간행물도 발간등록을 해야합니까?
회답
열람공개가 불가한 간행물이라면 신청양식 작성시 저작물 이용동의와 저작물 공개 여부를 동의안함으로 하시고 사유와 비공개기간을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단,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의 경우 이를 간행물이 아닌 비밀기록물로 취급하여 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발간등록을 생략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 (Tel : 032-740-212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