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등록
2017-09-14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한 문서와 관련된 별첨 자료는 등록해야하나요?
회답
기록물의 등록은 전자 또는 비전자기록물의 구분 없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단, 간행물, 행정박물, 비밀기록물 등은 별도로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기록물 중, 본문과 첨부물이 기록물의 형태 또는 매체가 다른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리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등록번호에 첨부 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합니다. 분리등록 한 첨부물의 경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등록하고, 관련 문서관리카드 본문(업무관리시스템)을 출력하여 분리등록 한 첨부물과 함께 보관합니다. 이 경우 출력한 문서는 사본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 (Tel : 032-740-212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