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시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2017-09-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하천점용허가시 수수료는 그 허가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_x000D_ 1.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 : 공사비의 1/1,000_x000D_ 2. 하천점용허가_x000D_ 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공사비의 1/1,000, 나.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비의 1/1,000, 다. 하천시설의 점용 및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점용료의 1/1,000, 라.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설치, 식물의 식재,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행위 또는 선막의 운항 : 없음_x000D_ 3. 하천수 사용허가의 신규 또는 변경 : 하천수 사용료의 1/1,000. _x000D_ 4.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_x000D_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비의 1/1,000, 다. 죽목의 식재 : 없음_x000D_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허가를 받는경우 : 없음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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