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안에 개인토지를 매수청구 요청할 수 있나요?

2017-09-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 안에 개인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천법 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에 의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소유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o 그러나 하천법 시행령 제85조(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와 같이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2.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만이 매수대상 토지이며, 청구한 토지 모두를 무조건 국가가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33-769-5686)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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