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부지가 매매 될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어떻게 하나요?
2017-09-15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부지가 매매 될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 제10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양도, 합병,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며 권리의무슬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6)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